서울지역 화물차/전세버스요금 15-22% 인상...8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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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서울지역의 일반구역 화물차와 용달화물차 전세버스요금이 15
~22.06% 오른다.
이들 요금의 경우 각 시도가 업계로부터 신고를 받아 조정케 돼있어
서울시의 이같은 조정은 현재 인상요청을 받고있는 다른 시도에 영향을
끼쳐 전국의 시도가 서울시의 요금인상률 수준으로 곧 조정,8월부터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는 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송원가및 소비자물가상승에
따른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업계의 요금인상요청을 받아들여
전세버스이용요금을 15%,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구역화물 22%,용달화물
22.06% 각각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세버스 요금은 현재 기본운임(40km까지)2만6천원에서
2만9천9백20원,1km당 초과운임은 3백25원에서 3백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세버스 대기료(30분단위)는 당일전세의 경우 지금의 3천5백원에서
4천30원,숙박전세는 1천1백85원에서 1천3백60원으로 오른다.
또 용달화물의 경우 5km까지 기본운임은 1천8백원에서 2천2백원으로,
5백m당 추가요금은 1백20원에서 1백50원으로 각각 인사아조정됐다.
일반구역화물차(8t기준)는 1백20km까지의 기본운임이 8만1천3백34원에서
9만9천2백30원으로 인상되며 전세의 경우는 8시간기준 현행요금
5만5천1백56원에서 6만7천2백95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조정과 관련, <>81년이후 운임이 동결돼 화물및
전세버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된데다 <>운송질서가 문란해지고 운전기사들의
운임인상을 내건 집단시위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이들 업계가 29.9~35%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서민의 가계부담과
물가상승등을 고려,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2.06% 오른다.
이들 요금의 경우 각 시도가 업계로부터 신고를 받아 조정케 돼있어
서울시의 이같은 조정은 현재 인상요청을 받고있는 다른 시도에 영향을
끼쳐 전국의 시도가 서울시의 요금인상률 수준으로 곧 조정,8월부터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는 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송원가및 소비자물가상승에
따른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업계의 요금인상요청을 받아들여
전세버스이용요금을 15%,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구역화물 22%,용달화물
22.06% 각각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세버스 요금은 현재 기본운임(40km까지)2만6천원에서
2만9천9백20원,1km당 초과운임은 3백25원에서 3백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세버스 대기료(30분단위)는 당일전세의 경우 지금의 3천5백원에서
4천30원,숙박전세는 1천1백85원에서 1천3백60원으로 오른다.
또 용달화물의 경우 5km까지 기본운임은 1천8백원에서 2천2백원으로,
5백m당 추가요금은 1백20원에서 1백50원으로 각각 인사아조정됐다.
일반구역화물차(8t기준)는 1백20km까지의 기본운임이 8만1천3백34원에서
9만9천2백30원으로 인상되며 전세의 경우는 8시간기준 현행요금
5만5천1백56원에서 6만7천2백95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조정과 관련, <>81년이후 운임이 동결돼 화물및
전세버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된데다 <>운송질서가 문란해지고 운전기사들의
운임인상을 내건 집단시위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이들 업계가 29.9~35%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서민의 가계부담과
물가상승등을 고려,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