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상오 운영위를 열어 윤리위원회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했다.
이 규칙안은 윤리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4명은 여야 7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격심사. 윤리심사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위해
윤리심사소위와 징계. 자격심사소위를 둘수 있도록 하는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윤리위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할
예정이나 윤리위원장선출은 정기국회로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는 또 4급이하 일반직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6개월내지 1년
연장하는것 등을 내용으로한 국회인사규칙중 개정안, 국회사무처직중
개정안, 국회도서관직제중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안, 우편대체법중 개정안등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