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수사부는 12일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과 관련, 구속기소된
피고인 9명중 민자당 김동주의원(47)등 4명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한 피고인은 김의원을 비롯,오룡운.김태식의원,한보그룹
정태수회장(68)등이며, 이원배(59.신민당).이태섭의원(52.민자당),
장병조피고인(53.전청와대 비서관),전건설부 국토계획국장 이규황,연합주택
조합 간사 고진석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오의원과 김동주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김태식의원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정회장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피고인측에서도 정회장등 9명 전원이 모두 검찰측을 상대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