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사건
첫 공판에서 연세대 총학생회 노학 연대사업부장 장기선군(22.문헌정보 4)
등 5명의 피고인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등의 혐의를 적용,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데다가 민자당사점거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대협
소속 대학생 33명 가운데 5명에 대해서 먼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모두 19명의 피고인에 대해 구형을
내리고 나머지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