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및
노동조합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울대 병원노조위원장 김유미피고인(30.여.간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피고인의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특정 노조에 대한
진정.고발이 접수되거나 조합내부에 분규가 있는 경우 및 노조의 회계상태
등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있을때만 노조에 대해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나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서울대병원 노조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당시 이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김피고인이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