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간부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는 유서대필혐의를 받고 있는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씨에 대한 구속수사 16일째인 9일까지도 강씨및 일부 참고인들의
혐의부인등으로 수첩조작과 유서대필에 관한 확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전민련측이 ''김씨의 필체''라며 제출한 업무일지를
공동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단체 사회국 부장 임무영씨(27)를 연행,
조사하면서 강씨와 대질신문까지 벌였으나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혀 필적감정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다소
혼선을 빚고 있음을 시인했다.
검찰은 "강씨가 ''유서는 김씨의 필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며, 그렇다고
내 글씨체도 아니다''라고 진술해 임씨와 대질까지 했으나 임씨 역시
대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한편 김씨의 자살을 전후한 행적이
수첩조작및 유서대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민련 업무일지중 연필로 작성한 2번째
페이지는 임씨가 ''자신의 필체''라고 주장하는 만큼 재감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해 업무일지가 검찰의 당초 판단과는 달리 조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비쳤다.
임씨는 김씨가 분신자살하기 전인 지난 5월7일 이모씨(여)로부터
''김씨가 자살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같은 내용을 임근재씨(27)에게
연락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중요참고인으로 분류돼 왔었다.
검찰은 강씨가 8일 있었던 변호인과의 접견과정에서 "검찰이
유서대필자로 임씨를 지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강씨가
유서대필과 수첩조작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위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는 8일하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구속됐는데 임씨의 구속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위한 ''별건구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