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과신말라"...보사부, 세균성 식중독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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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8일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저온보존식품의 세균성 식중독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지침서를 마련,전국 시.도에 내려보냈다.
보사부는 이 지침서에서 식중독 예방법으로 외관,냄새 등으로
신선도에 의심이 가는 식품은 섭취하지 말것 <>식기류,도마,칼 등은
건조시키거나 열탕처리할것 <>식품은 되도록 저온에서 보존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할것 <>어패류를 생식하지 말것 <>생선류는 아가미,내장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세척한후 저온상태에서 보존할것 등을 제시했다.
보사부는 특히 각 가정등에서 식품 보존수단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기능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저온보존 식품중에서도
생육하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정한 보존온도와 저장기간을 철저히
지켜줄것을 당부했다.
보사부는 이어 " 세균성 식중독은 7-9월사이 어패류,육류,난류,
유제품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균으로는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포도상구균,보 트리누스균등이 있다"고 밝히고
"이들 저온세균은 식품을 저온보존하는 동안에도 서서히 증식을 계속하고
저온조건이 도중에 중단되면 급격히 증식할뿐만 아니라 다시 저온으로
저장한다 해도 식품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균을 생성하기 때문에 식품의 품
질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육류제품의 보존온도와 저장기간을 <> 햄류의 경우 섭씨
0-10도에서 30일 <>베이컨은 10도 이하에서 25일 <>소시지,혼합소시지
가운데 가열제품은 0-10 도에서 30일 <>멸균제품은 실온에서 90일
<>곱창전골류는 영하2-0도에서 10일 <>양념불고기류는 0도이하에서 25일
<>포장한 소고기는 영하 2-0도에서 14일 <>돼지고기는 영하2-0도에서 10일
<>닭고기는 영하 12도에서 45일로 각각 정했다.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지침서를 마련,전국 시.도에 내려보냈다.
보사부는 이 지침서에서 식중독 예방법으로 외관,냄새 등으로
신선도에 의심이 가는 식품은 섭취하지 말것 <>식기류,도마,칼 등은
건조시키거나 열탕처리할것 <>식품은 되도록 저온에서 보존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할것 <>어패류를 생식하지 말것 <>생선류는 아가미,내장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세척한후 저온상태에서 보존할것 등을 제시했다.
보사부는 특히 각 가정등에서 식품 보존수단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기능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저온보존 식품중에서도
생육하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정한 보존온도와 저장기간을 철저히
지켜줄것을 당부했다.
보사부는 이어 " 세균성 식중독은 7-9월사이 어패류,육류,난류,
유제품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균으로는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포도상구균,보 트리누스균등이 있다"고 밝히고
"이들 저온세균은 식품을 저온보존하는 동안에도 서서히 증식을 계속하고
저온조건이 도중에 중단되면 급격히 증식할뿐만 아니라 다시 저온으로
저장한다 해도 식품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균을 생성하기 때문에 식품의 품
질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육류제품의 보존온도와 저장기간을 <> 햄류의 경우 섭씨
0-10도에서 30일 <>베이컨은 10도 이하에서 25일 <>소시지,혼합소시지
가운데 가열제품은 0-10 도에서 30일 <>멸균제품은 실온에서 90일
<>곱창전골류는 영하2-0도에서 10일 <>양념불고기류는 0도이하에서 25일
<>포장한 소고기는 영하 2-0도에서 14일 <>돼지고기는 영하2-0도에서 10일
<>닭고기는 영하 12도에서 45일로 각각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