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집단묘지 사용기간 15년으로 제한...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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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와 공원묘지등 집단묘지의 사용기간이 7일부터 15년으로 제한되고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제곱미터(6평)에서 10제곱미터(3평)으로,묘지
면적은 80제곱미터(24평)에서 30제곱미터(9평)으로 각각 축소되며, 화장
의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사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묘지등의 설치및 관리
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가족묘지는 종전 5백제곱미터(1백50평)에서 2백제곱미터
(60평), 종중.문중묘지는 2천제곱미터(6백평)에서 1천제곱미터(3백평)로
각각 설치허용 면적이 축소되었고 법인묘지도 10만제곱미터(3만평)
이상이면 면적제한없이 허용해 줬으나 50만제곱미터(15만평)을 초과할수
없게 됐다.
의무화장 범위는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분명하지 않을때 <>연고자가 없는 행여사망자 <>보호시설 수용자중 무의탁
사망자 <>사산아 및 미성년자 등으로 확대됐다.
또 현행 영구묘지제도를 `시한부 매장제도''로 전환함에따라 집단묘지의
사용기한이 15년으로 제한됐다. 다만 1차에 한해 1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한 30년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 계약을 맺을때는 "기간만료후에 화장 또는 납골당에
안치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했으며 계약기간 만료후 3년이내에
계약연장을 않거나 5년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무연고 분묘로
단정, 화장을 한후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화장제도 기반조성을 위해 95년까지 연차적으로 각
시.도에 생활권역별 화장장을 설치키로 했으며, 법인이 납골묘지 및
평분.평장형 묘지를 만드는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화장.납골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품.용역비등을 일부 보조하기로
했다.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제곱미터(6평)에서 10제곱미터(3평)으로,묘지
면적은 80제곱미터(24평)에서 30제곱미터(9평)으로 각각 축소되며, 화장
의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사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묘지등의 설치및 관리
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가족묘지는 종전 5백제곱미터(1백50평)에서 2백제곱미터
(60평), 종중.문중묘지는 2천제곱미터(6백평)에서 1천제곱미터(3백평)로
각각 설치허용 면적이 축소되었고 법인묘지도 10만제곱미터(3만평)
이상이면 면적제한없이 허용해 줬으나 50만제곱미터(15만평)을 초과할수
없게 됐다.
의무화장 범위는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분명하지 않을때 <>연고자가 없는 행여사망자 <>보호시설 수용자중 무의탁
사망자 <>사산아 및 미성년자 등으로 확대됐다.
또 현행 영구묘지제도를 `시한부 매장제도''로 전환함에따라 집단묘지의
사용기한이 15년으로 제한됐다. 다만 1차에 한해 1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한 30년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 계약을 맺을때는 "기간만료후에 화장 또는 납골당에
안치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했으며 계약기간 만료후 3년이내에
계약연장을 않거나 5년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무연고 분묘로
단정, 화장을 한후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화장제도 기반조성을 위해 95년까지 연차적으로 각
시.도에 생활권역별 화장장을 설치키로 했으며, 법인이 납골묘지 및
평분.평장형 묘지를 만드는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화장.납골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품.용역비등을 일부 보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