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8일 전국에서 일제히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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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시군구의회가 출범한데 이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15개
시.도 의회가 8일 일제히 개원, 임기 4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5개 특별.직할시및 10개 도등 광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감시.감독할
전국의 시.도의원 8백66명은 이날 상오 10시 각 의회별로 개원 임시회 첫날
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임기 2년의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그러나 지난 6.20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자당이나
호남지역을 석권한 신민당이 대부분 의장,부의장을 사전 내정함에 따라
이날 원구성은 내정된 의장단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의원들은 하오 2시 의회현판식을 가진뒤 곧 바로 본회의장에서
해당 시도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 간부및 주민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 행사를 갖고 "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의회활동을 시작한다.
개원 둘째날인 9일에는 서울의 경우 7개, 지방은 의원 정수에 비례한
3-7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며 10일부터는 전체 의원이 모인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1-2일 정도의 일정으로 시및 도정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8일의 개원행사와 9일 위원 배정및 위원장 선출등
상임위 구성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며 이후 일정은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나 10일 하루 또는 11일까지 이틀동안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보고를 자치 단체로부터 듣는 것으로 첫
임시회는 끝날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개원으로 정식 출범한 시.도의회는 연 1백일 범위내에서
본회의(정기회 30일. 임시회 70일)를 열어 의정활동을 할수 있으며 특히
매년 12월1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개최되는 정기회는 당해 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및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시.도 의회가 8일 일제히 개원, 임기 4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5개 특별.직할시및 10개 도등 광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감시.감독할
전국의 시.도의원 8백66명은 이날 상오 10시 각 의회별로 개원 임시회 첫날
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임기 2년의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그러나 지난 6.20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자당이나
호남지역을 석권한 신민당이 대부분 의장,부의장을 사전 내정함에 따라
이날 원구성은 내정된 의장단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의원들은 하오 2시 의회현판식을 가진뒤 곧 바로 본회의장에서
해당 시도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 간부및 주민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 행사를 갖고 "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의회활동을 시작한다.
개원 둘째날인 9일에는 서울의 경우 7개, 지방은 의원 정수에 비례한
3-7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며 10일부터는 전체 의원이 모인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1-2일 정도의 일정으로 시및 도정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8일의 개원행사와 9일 위원 배정및 위원장 선출등
상임위 구성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며 이후 일정은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나 10일 하루 또는 11일까지 이틀동안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보고를 자치 단체로부터 듣는 것으로 첫
임시회는 끝날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개원으로 정식 출범한 시.도의회는 연 1백일 범위내에서
본회의(정기회 30일. 임시회 70일)를 열어 의정활동을 할수 있으며 특히
매년 12월1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개최되는 정기회는 당해 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및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