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오는 20일 현재 부산시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등이다.
개인택시면허 1순위자는 10년 이상 택시 무사고 운전자로 7년 이상
동일 택시회사에 근속한 기사 <>15년이상 택시무사고운전기사
<>사업용자동차 18년 이상 무사고운전기사 <>군용차량 1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등이며 2순위자는 7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기사로 동일 택시
회사에 5년 이상 근속자 등 7개 사항 해당자이다.
시는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로 위험을 무릅쓰고
강력범,조직폭력,소매치기,약취유인,마약사범등을 사건현장에서 검거한
수범사례가 있거나 <>주요 범죄자를 2회 이상 신고 또는 검거해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한 기사에겐 개인택시면허를 우선적으로 내주기로했다.
개인택시면허신청기간은 1순위자는 20,21양일간,2순위자는 20일부터
27일까지이며 면허대상자확정발표는 12월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부산에는 6월말 현재 회사택시 1만5백94대(77.2%)와 개인택시
8천9백34대(22.8%)등 1만9천5백28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오는
연말까지 1천5백대가 신규 증차된다.
현재 인구 1백명당 부산의 택시보유대수는 1.6대로 서울 1.8대, 대구
1.9대, 인천 2.5대 등에 비해 크게 떨어져 타도시에 비해 택시승차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