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고천척검사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약칭.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
단체 실행위원장 이창복 피고인(53.전민련 전 공동의장)과 준비위원
김희택피고인(41.전민련 전 사무처장) 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
(이적단체구성등)를 적용해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전민련 산하에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같은해 11월 정부의 승인없이 조용술,이해학,조성우씨 등 추진본부 대표
3명을 독일 베를린으로 보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 부위원장
등을 만나 범민련 결성을 합 의토록 한 뒤 이 단체 남측본부결성을 위해
적극 활동해 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 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