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에서의 함정단속이 사라지고 단속지점이 운전자들에게
예고된다.
치안본부는 2일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고속도로 순찰대 본대에서 전국
10개 순찰지구대장회의를 열고 3일부터 각 지구대별로 3군데씩 단속지점
1km앞에 단속안내 입간판을 설치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근무예고제>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지시 했다.
경찰은 또 7-8월 휴가철에 가족을 동반한 운전자들이 가벼운
법규위반을 했을 경우 가능한 한 현장에서 계도훈방위주로 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노견운행과 안전띠 미착용은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고속도로 단속지점 예고제는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실시돼 왔으나 단속
예고지점에 경찰관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