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및 사업소로 이관된다.
시는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에 맞춰 지역적 단순민원이거나 반복적인
사무는 행정의 현지성을 중시해 각 구청으로, 전문분야의 민원사무는
해당사업소에 위임함으로써 자치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총리실의
승인을 얻어 본청사무 일부를 자치구 등 하급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1일부터 구청으로 넘어가는 사무내역을 보면 중고 자동차 매매업 허가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이상 교통국 소관)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택지개발 예정지역내의 행위제한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공장 이전명령등 공장단지 관리(10건)
<>제조담배 도매업 등록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임시 합격 <>부화업 허가
(이상 산업경제국) 등이다.
이와 함께 <>폭약사용신고등 환경보전 관련사무 7건(환경녹지국)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행위허가 <>영화상영 금지,정지명령(이상
문화관광국) <>체육관계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시민생활국)등이
구청으로 이관됐으며 교통국이 관장하던 자동차 차령 연장승인은 자동차
관리사업소로 넘겨졌다.
한편 시는 지자제 실시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된 지난
88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본청사무를 단계적으로 산하 구청등으로 위임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4백33건(7월1일 시행분 제외)을 하급기관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