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기업들의 대외거래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외환관리법령을 전면 개편, 내년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특히 외환의 지급, 수령, 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외환거래를 지금의 "원칙 불가, 예외 인정"방식에서 "원칙
자유화, 예외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정신을 관계법령 개정때
반영시키기로 했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환관리법은 지난 61년 고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부족한 외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아래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제정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 최근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환관리법령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용도이외에는 외환거래를
할수 없도록 하는등 규제위주로 되어있어 기업 및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 추진과 대외거래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에는 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때는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아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외환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오는 9월까지 현행 규정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확정.공포한후 내년 상반기중에는 그 시행령과 외국환관리규정 등
하위법령을 대폭 손질하고 내년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재무부는 외국환관리법령의 전면개편작업을 위해 재무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실무자로 추진전담반을 구성, 법률개정초안을 작성토록 하고 이
초안을 기초로 관계 부처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