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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 돈받은 세무서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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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레미콘사건으로 신도시아파트의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다.
    이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치부하더라도 레미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레미콘불신은 염분이 충분히 제거되지않은 바닷모래를 쓰고있다는
    소문이 끈질기게 나돌고있던터라 더욱 증폭되고있다.
    25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닷모래는 1%의 염분을 함유,이를 물로
    세척해 0.04%이하로 염분함유량을 낮추면 건축물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러나 염분을 덜 제거하거나 세척도 않고 사용할 경우 철근을
    부식,팽창시켜 콘크리트에 금이가게해 건물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게된다.
    실제로 지난81년 미국의 캔사스시티에서 바닷모래로 지은 대형빌딩이
    무너져 1백11명이 사망했고 83년 인도에서도 1백20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웃 일본의 경우 60년대에 건축붐이 일면서 바닷모래를 대량으로
    사용,80년대초에 사회문제화되기도했다.
    당시 고가도로가 붕괴되기도하고 대형건축물에 균열이 발생,안전도진단을
    거쳐 철거하는 사태로 발전해 일본NHK에서 특집물을 방영하기도했었다.
    이후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바닷모래의 구격을 제정,미국ASTM(American
    Society of Test Management)에서는 바닷모래의 염분을 0.02%이내로
    규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규등에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외국의 규격을
    준용,공업진흥청에서 0.04%이하만 레미콘에 사용할수있도록 규제하고있다.
    현재 수도권에 공급되는 바닷모래는 12개 체취업체가 옹진군의 섬에서
    하루3만 정도를 채취,인천과 부천으로 수송해서 세척,공급하고있다.
    건설부는 이들 바닷모래의 40%정도는 도로보조기층등에 사용되고
    60%정도가 콘크리트구조물에 쓰이고있다고 밝혔다.
    현재 43척이 운항하고있는 모래채취선은 척당15 20억원에 달해
    무허가업체가 끼어들기 어려우며 공진청인천시 건설부에서 수시로
    염분함유량검사를 실시하고있어 큰문제가 없다는것이 건설부주장이다.
    건설부는 이달초 인천남항등지에서 4개 모래채취업체를 조사한
    결과,3개사의 모래는 염분이 0.007 0.012%밖에 함유되지않았다고
    밝히고있다.
    나머지 한일(주)1개사는 시험적으로 세척직후의 모래를 검사한
    결과,0.057%로 기준치 0.04%를 넘었으나 물이 빠지면 여타회사와 동일한
    염분함유량이 나오게된다고 설명했다.
    골재가 모자라면서 세척후 마르기도전에 수송,길거리에 물을 흘리면서
    다니는 경우도 있으나 이과정에서 엽분함유량은 크게 줄어들게된다고
    밝혔다.
    또 레미콘회사에서도 염분을 측정,불합격품은 다시 세척하기도해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없다고 자신하고있다.
    그러나 건설경기과열로 골재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서 염분을 충분히
    세척하지않고 바다모래를 공급했을 가능성때문에 문제이 심각성을
    더해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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