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는 일반여행업체 계명여행사의 5박6일짜리 일본 규슈
관광상품 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25일 지적,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계명여행사는 호텔숙박이 1박에 불과한 이 상품의 판매와 관련,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본문 광고문안 보다 큰 활자로 "일본 최고급
온천호텔 스키노이에서 숙박"이라고 표기, 소비자가 자칫 여행기간에 줄곧
호텔에서 묵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대해 계명여행사는 "여행을 희망하는 고객이 문의해 오면 선상
2박, 해변 캠프 2박, 호텔 1박 등 자세한 일정을 설명하고 있어 현재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협회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업계의 광고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고 7월부터 과대광고 등을 감독할 자율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관광협회는 여행사가 패키지 관광상품을 광고할 때 운송,
숙박, 식사, 인솔 안내원의 유무등 거래조건을 명시하거나 별도 안내서
또는 문의를 요망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 수요자가 내용을 오해하는
사례를 막도록 하는 해외관광 여행상품의 홍보와 판매지침을 정해놓고
있는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