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취업을 일부 산업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대만관리들이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불법적으로 대만에 체류하고 있는 수만명의 태국
말레이시아및 기타 동남아시아국가 노동자들의 취업이 합법화될것으로
보인다.
대만관리들은 새정책의 시행으로 약3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가능할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는 올해초 시작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투자계획에 따라
약2백5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만이 합법적으로 일해왔다.
지난 수년동안 대만의 산업계에서는 노동력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합법화해줄것을 요구해왔으나 정부측은 사회문제가 야기될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중국본토의 노동자와 외국인 미혼여성의 취업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