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자영사업자들도 오는
7월부터는 수입금액발생시 반드시 건별로 영수증을 발급,그 세금계산서를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않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한다.
22일 국세청은 작년말의 세법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이들
자영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교부및 제출이 의무화됐으나 6개월간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린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세금계산서교부및 제출이 의무화되는 자영사업자는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집달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도선사등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오는 7월부터는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범위가 확대돼 자유직업뿐만아니라 의사등 세원관리취약업종과 건축사등
자격증소지자가 영위하는 서비스업도 원천징수대상업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이들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사업자 법인등은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