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생 김귀정양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이광수
부장검사)는 2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도핑콘트롤센터 박종세박사팀
으로부터 받았다.
도핑센터측은 이날 통보에서 "부검당시 김양의 시신에서 떼어낸
기도(기도)와 폐조직등에 대해 최루탄의 주요 화학성분이자 시위진압에
주로 사용되는 사과탄과 다연발최루탄에 반드시 섞여있는 CS성분의
유무를 검사한 결과 CS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숨진 김양이 독극물 투입여부에 관한 감정에서
음성반응을 보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와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서울대 이정빈교수의 조직검사결과등을 종합해볼 때 김양은
사망당시 진압경찰에 밀려 쫓겨가다 넘어지자 뒤따르던 시위대가 김양을
덮치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양의 사인이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결론이 사실상
내려진 만큼 경찰관계자들의 추가소환은 물론 과잉진압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이교수및 도핑콘트롤센터측의 최종감정
결과가 오는 24일 도착하는대로 수사를 마무리짓고 26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