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21일 호텔등 유흥
업소를 무대로 폭력을 휘둘러온 ''전주 월드컵파''두목 주오택피고인(36)에게
범죄 단체조직죄를 적용, 징역 6년.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주피고인은 지난해 8월초 부하 조직원 20여명을 동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홀리데이호텔 파친코 주인 신모씨를 헙박해 이 업소의 영업권을
빼앗는등 서울시내 호텔 파친코업자들을 협박해 이익금중 일부를
뜯어내거나 영업권을 강제인수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