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를 무대로 폭력을 휘둘러온 ''전주 월드컵파''두목 주오택피고인(36)에게
범죄 단체조직죄를 적용, 징역 6년.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주피고인은 지난해 8월초 부하 조직원 20여명을 동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홀리데이호텔 파친코 주인 신모씨를 헙박해 이 업소의 영업권을
빼앗는등 서울시내 호텔 파친코업자들을 협박해 이익금중 일부를
뜯어내거나 영업권을 강제인수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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