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절전제품과 에너지절약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등에 세제혜택을
주어 국민들의 전기절약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절전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절전제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우선구매품목으로
지정,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으로 우선 구매하고 민간기업에도 이들
절전제품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20일 발표한 중장기 전기소비절약 추진방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요자의 절전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절전제품의
특소세를 인하하며 외제 전기제품의 경우도 절전기기의 경우 관세율을
내리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음향기기,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경우 전력효율이
높은 220V 제품의 경우 특소세를 차별적용, 소비자가격을 내려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주택과 빌딩을 지을 때 에너지절약 설치공사비는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고 에너지절약설비를 설치한 건물은 주택채권과 지하철공채,
상하수도공채의 매입을 감 면하며 에너지절약 설비설치 소요면적에 대해
지방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이같은 에너지절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소세법, 예산회계법시행령, 관세법, 건축법, 지방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조감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