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나 퇴직금으로 볼수없어 도산위험땐 입찰제재 철회해야 선주로부터
받은 조춘료도 부가세 내야 전액 지급해야 마땅.해고분쟁 화해금은
원천소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측은 근로자에게 화해금을 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배석대법관)는 지난 14일 한무개발(서울강남구삼성동
159의1)이 김남국씨(서울구로구시흥4동5의13)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사건번호 90나11813)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피고 김씨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임금을 기초로 산출됐더라도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같은 화해금은 임금이나 퇴직금 처럼 회사가 미리
떼고주는 원천소득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분쟁해결금인 해고화해금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도 볼수없어 소득세법상 기타원천소득조항(25조1항9호)을
적용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피고 김씨는 회사측을 상대로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중인 지난 89년12월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회사측으로부터 2천9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화해조서를 써줬다.
그러나 회사측은 피고 김씨에게 화해금 2천9백만원에서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등 원천징수분 8백여만원을 뺀 2천여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백여만원을 추가로 주려했으나 거절당하자 미지급분 1백여만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청구이의소송을 냈었다.
불이익 필요이상 커.입찰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사유를 제공했더라도 해당회사가 도산할 우려가 있는등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될때는 제재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최근 건자재난 건설인력난등으로 각종 입찰공사가 지연돼 다음
응찰때 제재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다 한 개인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창엽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경진조합조경을 경영하는 조태시씨(서울마포구노고산동49의20)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낸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90가합
68579)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조씨의 회사가 피고 공사의 제재조치로 도산할 우려가
있는데다 종업원이 실직될 사정등을 고려하면 제재처분의 필요성보다
불이익이 더 커질수 있기때문에 피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원고 조씨는 지난해 6월 피고 공사 부산지사가 발주한 울산석유화학단지
조경공사에 최저액인 2억6천1백만원으로 응찰,낙찰받았다.
원고는 이 공사 낙찰가가 입찰예정가격인 3억2천9백만원의 85%에 미달돼
피고회사에 낸 저가입찰사유서중 기존 공사계약서의 준공연월일을 원래보다
2 3달 뒤로 변조했음이 밝혀져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었다.
용역의 대가로 간주.하역회사가 하역작업을 계약시간보다 빨리 끝낸 대가로
선주로부터 받는 조춘료는 부가세 대상이된다.
대법원 선별2부(주심 윤 대법관)는 지난달 28일(주)선광공사(인천시중구
항동7가34의2)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
(90누8947)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하역회사가 선주와 하역계약을 체결,짐을 계약보다
빨리 내린 보상으로 받는 조출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회사가 이같은 조출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왔고 이
세금계산서를 수년간 피고 인천세무서에 제출해왔다고 해서 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원고의 거래는
면세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지 않았으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