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얼마든지
2백평이상의 택지를 가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택지소유와 관련된 부동산거래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다 면밀히 검토, 택지소유상한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검인계약서를 발급해줄 수 있도록 검인계약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이 검인계약서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탈세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판단,
실거래가액을 기재토록 하는 개선 방안도 장기적 과제로 연구해나갈
방침이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2백평 (6백60)을 초과해 택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발효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이같은
택지소유상한법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택지소유상한법의 실효성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약서의 형식 요건 구비여부만 확인하고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지체없이 검인하여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주택 등을 매입함으로써
소유택지규모가 2백평을 초과하게되는 경우도 계약서의 형식요건만
갖추면 등기가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제도상의 약점때문에 택지소유상한법이 사실상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택지소유와 관련된 부동산거래의 경우 택지소유상한
법규정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후 검인계약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