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미치는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지침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총무처는 현재 각급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훈령.예규등 7천1백89건중
근거 법령 자체가 폐지또는 실효된 경우 <>행정여건의 현격한 변화로
훈령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훈령등의 규정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발령목적이 달성되거나 적용기간이 지나 훈령등의
효력을 더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등은 각각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거법령이 폐지된 <독극물 영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과 행정여건변화로 적용가능성이 없어진 <파독광부 적립금관리규정>등이
폐지된다.
총무처는 또 <>동일사항에 관해 2개이상의 훈령등이 발령된 경우와
<>연례적으로 반복 시행되는 지침.지시등은 1개의 훈령으로 각각 통합키로
했으며 훈령등의 내용이 국민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주는 경우엔 그 내용을 대폭 개선토록 했다.
*** 총무처 8월말까지 개선조치 지시 ***
총무처는 이러한 정비지침을 곧 국무총리지시로 각급기관에 보내 올
8월31일까지 기관별로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