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무역 관세협정등 경제관련 4개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달중에 시작된다.
이에따라 한중간 경제교류확대에 가장큰 장애요인이 되고있는 중국의
대한차별관세가 수교전에 폐지되는것을 비롯 이들 협정의 연내체결이
확실시돼 양국간의 투자및 교역이 활기를 띠게될 전망이다.
노재원 주북경무역대표부대표는 12일 대표부를 방문한 기자들에게
"수교에앞서 경제관련 협정을 미리 체결하자는 한중 양측의 의사가 확인돼
양측이 각각 조문작성작업에 들어갔으며 회담시작시기가 늦어도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표는 한중간에 아직 수교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때문에 이들협정은
한국측의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측의 CCOIC(중국국제상회)가
체결하는 민간협정의 형식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주북경 대표부측은 이번 협정의 초점을 차별관세폐지(한국등
미수교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를 특혜관세로 전환)에 둘것이며 이들
4개협정을 모두 별도로 체결하거나 관세협정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협정중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하나 민간차원의 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할 경우 절차나 효력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고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협정은 이들 협정을 체결한뒤 추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대표는 "경제관련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국과
교류중인 한국기업의 교역활동및 안전성을 크게 높일수 있을뿐 아니라
공식수교를 앞당기는데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싱가포르도 중국과 수교(89년)를 5년 앞둔 84년
반관반민단체간의 협정형식으로 경제관련 협정을 미리 체결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