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해당 지역 3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분양에서 미달현상이 발생했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신우종합건설이 남양주군 퇴계원면 퇴계원리 산
60-3번지에 건설할 23-32평형 아파트 1백98세대에 대해 3일 해당지역
3년이상 거주자인 1순위 자격자와 무주택자의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14가구가 미달됐다.
이 가운데 35세 이상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진
무주택 우선 분양(총공급물량의 절반)에서는 99가구중 21명만이
분양신청에 응해 78가구가 미달됐으며 나머지 물량과 무주택미달물량을
합친 1백77가구에 대해 1순위 자격자(해당 지역 3년이상 거주자)의 신청을
받은 결과 14가구가 미달됐다.
이같은 미달현상은 정부가 지난 5월 분양된 경기도 고양군
성사지구에서 발생한 투기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지역우선공급자격을 해당지역 3년이상 거주자 1순위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자 2순위 <>1, 2순위 이외의 사람 3순위등으로 분양자격제한을
강화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