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 업종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일반농업에는 0.3%, 기계화농업엔 1.7%, 임업에는 0.3%의
산재 보험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해변어업.정치망어업.해변어류양식업의 산재보험요율은 1.7% 이고
기타어업. 오락문화예술서비스업.개인가사 서비스업.수렵업.부동산업은
0.3% 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이들 업종에 대한 보험요율을
올해엔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과거 재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정,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