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특혜비리로 구속기소된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과
민자당 이태섭의원등 9명에 대한 4차공판이 3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보충신문및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보충신문에서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은 "의원들에게 준 돈은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서 만든 것이지 은행대출을 변칙활용해 만든
비자금은 결코 아니었으며, 비자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한보 정회장. 장 전비서관, 뇌물수수 부인 *
장 전비서관도 "정회장을 롯데호텔등지에서 만난 사실도, 그로부터
뇌물을 받은적도 없다"고 수뢰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또 증인으로 나온 장 전비서관의 처남인 지길정씨(한국사료협회
업무부장)는 "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매형으로부터 ''2억6천만원을
빌려 썼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돈은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급히 구한것이었다"는 등장 전비서관의 수뢰혐의 부인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한편 검찰은 증인 11명에 대한 신문이 끝나는 대로 피고인들에게
구형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