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대사업자대한 인별신고성실도 관리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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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말로 끝난 90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결과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선 대사업자로 지정,
서면심리시 이번 신고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소득세신고및 결정
사항을 종합분석해 성실신고여부를 가리는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2일 국세청관계자는 덩치큰 사업자(개인)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대사업자에 대한 인별신고성실도 관리방안"을
마련,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서면심리결과 불성실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선 신고
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했더라도 소득세실지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세금탈루가 많았던 음식 숙박
개인서비스업등 현금수입업종과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매매 사업 서비스업등에 대해선 대사업자의 범위를 추계소득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중점관리키로 했다.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선 대사업자로 지정,
서면심리시 이번 신고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소득세신고및 결정
사항을 종합분석해 성실신고여부를 가리는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2일 국세청관계자는 덩치큰 사업자(개인)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대사업자에 대한 인별신고성실도 관리방안"을
마련,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서면심리결과 불성실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선 신고
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했더라도 소득세실지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세금탈루가 많았던 음식 숙박
개인서비스업등 현금수입업종과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매매 사업 서비스업등에 대해선 대사업자의 범위를 추계소득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중점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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