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31일 대학재단 이사장 아들인 점을 이용,
대학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사례비조로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홍규씨 (41.회사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남아파트6동205호)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한인철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해 6월27일 상오1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Y법률 사무소에서 만난 조모씨(41.상업.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게
"A대학 부속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5년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임시계약을 체결하되 향후 6개월이내 재단측 이사장이나 병원장명의로
정식임대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속여 사례비조로 1천 만원을 받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사취했다.
A대학 재단이사장 아들인 김씨는 달아난 한씨를 이사장 비서실장인
것처럼 속여 함께 조씨에게 접근,사례비를 챙겼다.
김씨등은 그후 1년이 지나도록 영안실 운영권을 넘겨 받지 못한 조씨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