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시키위해 건당 1억원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 회계사등에 대해선 소득신고기준율을 동업종신고기준
율을 도업종신고기준율보다 20-30% 높여 적용, 성실신고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따라서 작년중 건당1억원이상의 수임료를 받은적이있는 변호사나 회계
사로서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경우라면 서울의 동업종 신고기준율이
소득표준율대비 60%이므로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대비 72-78%이상 신고해야
만 세무조사를 받지않는다.
30일 국세청관게자는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엔 건당
수임료가 많을수록 소득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실상반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그동안 세금탈루가 많았던 음식 숙박 서비스업소등
현금수입업종사업자에 대해서도 90년2기 부가세신고실적과 연계, 수입금액
을 사후심리기준(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부가세조사면제기준) 80%밑으로
신고한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소득신고 기준율을 동업종기준율보다 최고
30%까지 높게적용, 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사후심리기준대비 <>50%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선 소득신고기준
율을 동업종보다 30% <>50-60%수준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선 20-30%
<> 60-70%수준의 신고자에 대해6선 10-20% <> 70-80%로 신고했을 때는 10%
이내 높게 적용, 세무조사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