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하오 외무통일위를 열어 이상옥외무장관으로부터 남북한
유엔가입문제에 관한 보고를 듣고 남북한 동시가입이 남북대화와 교류등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장관은 보고를 통해 북한이 그동안 강력히 반대해오던 남북한
동시가입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정부의
북방외교정책으로 북한의 단일의석 가입안이 외면당하게 됐고
<>한소수교및 정상회담으로 소련이 우리의 유엔가입입장을 지지하게 된
동시에 중국도 북한에 거부권행사를 확약하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의
금년내 유엔가입의지가 확고하다는점이 여러 경로로 확인됨으로써 우리
의 유엔가입을 더이상 저지 내지 지연시킬수 없다고 판단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장관은 "유엔안보리 의사규칙에 의거, 금년 총회개막일인 9월17일전
늦어도 8월초까지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국회동의등 국내동의를
마치는대로 우방과 협의, 신청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가입신청서 처리등 제반 절차문제는 앞으로 유엔헌장및 안보리의사규칙과
유엔의 관행등을 토대로 우방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나 우리가 지난 27일
제의한 유엔주재 남북한 대사간 협의제의에 북한측이 응해 온다면
가입신청서 제출등 세부절차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남북한 유엔에 동시에 따른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문제 <>남 북동시가입이 항구적인 분단고착화를 가져올 가능성 <>북의
대남정책변화및 핵사찰 수용 가능성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북한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의 수용문제 <>중국과의 수교전망등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후의 한반도및 동북아정세전망과 정부의 대책등을
추궁했다.
황병태의원(민자)은 "남북한 동시가입으로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인정되는것은 국제질서의 큰 변화"라면서 "남북이 그동안 국가논리를
제쳐두고 민족논리로 대해오던 관계에서 국제무대에서의 대화등
국가논리가 인정되는 관계로 변화하는데 따른 남북교류의 획기적인
확대방안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문동환의원(신민)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면 국제적으로
한반도내에 두개의 국가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현재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과도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여서라도 <한반도>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고 묻고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주장해온 불가침조약을 받아들여
모처럼의 화해와 평화분위기를 가속화시킬 용의는 없는가"고 따졌다.
또 박찬종의원(민주)은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이 분단의 국제적합법화가
돼 항구적인 분단고착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가"고 묻고 "북한이
유엔가입후에도 <하나의 조선>정책을 버리지 않고 대남정책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향후 북한의 통일정책이
어떻게 수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