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의 하향조정과 근로자주택공급확대로 18~25.7평을
겨냥하는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가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25.7평(85제곱미터)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를 18평(60제곱미터)이하로 축소하고 이 규모의 건설의무비율도
현행 35%의 (작년까지는 30%)에서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매년 8만가구씩 건설할 계획이던
근로자주택도 2만가구씩 늘려 매년 10만가구씩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18평이하의 아파트는 일부 근로자주택으로 전용되더라도
건설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나 18~25.7평은 현행보다 줄어들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국민주택규모초과 30%, 18~25.7평 35%, 18평이하
35%인 건설의무비율에서 18평이하를 50%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18~25.7평을 35%까지 강요할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규모의 축소로 현재도 18평이하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18~25.7평에 지원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선매청약저축가입자등 18~25.7평을 기대해온 저축
가입자들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지 않는한 이들 평형의 아파트를
청약할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
건설부는 이같은 청약저축가입자의 불이익을 막기위해 기존
가입자에게는 25.7평이하의 민영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또 근로자주택확대로 18평이하를 겨냥한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저축가입자중 근로자주택희망자를
제외시키기로 하고 노동부에 협조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