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오는 6월1일부터 한달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으로
설정,이 기간중에 자수하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자수대상자는 마약법.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상의 마약류
투약자 <> 신나.본드등 환각물질을 흡입한 자로 해당자는 전국의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직접출두, 신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할수 있다
검찰은 가족이나 보호자,의사가 신고한 경우와 초.중.고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며 희망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수자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후 의료.보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향후 1년동안 매월 1회씩의
정기및 수시 소변검사를 받거나 교육에 응할 경우 기소유예등 최대한
관용을 베품과 동시에 자수자의명단은 절대 공개치않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기간중 자수치않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7월부터
지역별로 특별단속을 실시,적발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리하는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자수기간 설정과 관련," 마약류투약자는 범인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특성을 띠고있으므로 이들에게 자수의 기회를 주는
것은 복지,보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면서 "투약자를 치료상담하는
의사.교사는 물론 가족구성원중 투약자가 있는 가정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내달 26일이 유엔이 제정한 ''세계마약류
퇴치의 날''이므로 이를 전후한 자수기간 설정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