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책정책이 바뀔때마다 아파트가격이 폭등했다.
더욱이 지난 88년말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분양가인상및 자율화검토"설은
아파트가격폭등의 주범역할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본사와 부동산뱅크가 분석한 지난 2년간 (88년 12월-91년 3월)의
서울 강남지역아파트값 변동추이에 따르면 3-4개월단위로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10%를 상회했던때는 거의 예외없이 정부의 분양가인상 또는 주택
공급규칙개정이 단행되거나 검토설이 유포됐던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가장 가격상승폭이 컸던대는 88년 12월-89년 4월까지로
무려 48.6%나 급등했었다.
당시 아파트값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건설부장관이 88년
12월 15일 "분양가자율화검토중"이라는 발표를 한 것이었다.
89년 12월-90년 3월에는 11.6%의 아파트가격상승이 있었다.
이 기간중에는 89년 10월 20일 단행된 원가연동제및 분양가인상조치와
9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보호법개정이 가격상승의 주도역할을
했다.
90년 3-6월까지는 24.6%나 아파트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때는 90년 3월
31일 당정회의에서 발표된 "민영아파트분양가 자율화 검토"와 90년 5월
21일 시행된 표준건축비 15%인상이 가격을 부추기는데 일익을 했다.
특히 이 여파는 4.13조치, 5.8부동산대책에도 불구, 90년 6월-9월에도
이어져 12.9%의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12월-금년 3월에도 10.7%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90년
11월부터 거론돼온 정부와 건축비인상검토와 신도시 채권입찰제확대
실시, 유주택자의 1수누이자격제한 강화등을 골자로한 주택공급
규칙개정안 발표가 역시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부의 신도시건설 발표 (89년 4월)와 90년 하반기에 잇따라
내놓은 투기억제정책은 아파트값을 진정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89년 4-6월에는 아파트값이 3.1%하락했고 뒤이은 89년 6월, 12월까지는
각각 1.4%상승, 0.3%상승에 그쳤다.
또한 90년 9-12월에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강화로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3.7%까지 둔화됐다.
한편 88년 12월부터 91년 3월까지의 서울지역아파트값 상승률은 1백 56%,
수도권은 1백 24%에 달했으며 서울에서는 강서지역이 가장 많이올라 1백
79%, 강남 1백 63%, 강동 1백 42%, 강북이 1백 34%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