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에 대한 청약에 당첨된 후 을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당첨권을
양도, 을이 중도금을 완납하고 명의변경절차를 완료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서울 신림동 갑)
<회신>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 제4항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