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국민연금기금 등 공익성격의
기금이 맡긴 자금중 일부를 통화안정증권이나 산업금융채 등 통화관리나
사업설비자 금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매입하는데 반드시 사용해야한다.
재무부는 효율적인 통화관리와 정책자금 재원조성은 물론 공익성
기금의 여유자금이 공공적 목적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지침"을 27일 마련,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여유자금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국민연금기금,
체신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기금,
체신예금, 대한교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이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한 자금중
일정비율은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 중소기업금융채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된다.
금융상품별로는 각 금융기관이 기금들로부터 <>금전신탁, CMA(어음관리
계좌), BMF(채권관리기금), 공사채형 투자신탁을 통해 자금을 예수한 경우
신규예수액의 80% <>주식형 투자신탁은 월중 신규예수액의 30% <>정기예금
(1년이상), CD(양도성정기예 금증서), 거액RP(환매조건부채권)는 월중
신규예수액의 50% <>보유채권, CD, 기업어음 매각시는 월중 매각액의
30%를 지정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만기가 도래했어도 예탁한 돈을 찾아가지 않아 자동적으로 계약이
경신되는것 등 6월1일 이후의 차환분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이 7개 기금들로부터 예탁받은
여유자금으로 통안증권, 산금채, 중소금융채, 국.공채 등 지정채권을
매입할 수있는 자금규모는 연간 평균 4조원으로 올해의 경우는 오는
6월1일부터 이 지침이 시행되기때문에 약 2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제조업 설비투자 촉진 등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고 국.공채나 통안증권의 활발한 매각으로
간접규제 방식의 통화관리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익성격의 기금 등이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기관투자가로서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