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마찰에 밀린 상공부가 일방적으로 수입식품용기류에 대한
검사규정을 삭제하는 바람에 발암물질이 함유된 식기 등이 2년 가까이
검사를 거 치지 않고 무차별로 수입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일 국립부산검역소에 의해 수입 합성수지
식기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데 이어 지난 23일 또다시
수입 합성수지 숟가락과 거름 종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과정에서 지난
89년 3월 8일 상공부가 통합고시 89-8호 검사대상품목에서 식품용기류를
제외시킨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드러났다.
25일 국립부산검역소와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89년 상공부가
미국측의 수입개방 압력에 따라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입품
검역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면서 보사부에 식품용기류도 검사가 필요한
종류에 한해 품목을 분류해 고유번호(HS번호)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사부측이 식품용기류는 품목 세분화가 어렵다며 종전의
포괄적인 검사 품목 규정을 고집하자 상공부가 통합고시에서 식품용기류를
아예 제외시켰다가 보사부가 검사대상 지정을 계속 요청하자 지난 1월
14일자로 검사대상품목에 다시 포함 시켰다는 것.
이 바람에 합성수지 식기.숟가락.거름종이 등 식품용기류가 89년 3월
8일부터 지난 1월 13일까지 무려 22개월여동안 검사를 받지않은채
수입됐다.
식품용기류가 검역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간동안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된
멜라민 합성수지 식기와 숟가락은 1천만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돼
발암물질이 함유된 식기가 이미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와 중국집과 분식점
등 식당과 각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인천세관 등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발암물질 함유 수입용기류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재개 이후 국립부산검역소는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의13 금비라식품회사(대표 박재곤)에서 수입한 일본 퍼시픽사의 멜라민
합성수지 식기 9종 4백10개와 지난 4월 18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308의1
코실크에서 들여온 태국의 스리타이슈퍼웨어사의 합성수지식기 4종
5천4백72개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검출, 통관을 금지시켰다.
또 지난 4월 29일 코실크가 태국 스리타이슈퍼웨어사에서 수입한
합성수지 숟가락 25만4천개와 지난 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의12
한암에서 들여온 미국 벌저킹 디스트리뷰션사의 거름종이 1백개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폐기 또는 반송조치키로 했다.
포름알데히드는 무색의 액체에 강한 냄새를 풍기며 독성이 강한
화학합성물질로 당 8백mg을 동물에 경구투입하면 50%가 죽으며 인체에는
점막 손상으로 호흡곤란 등 암발생과 기도폐부종, 뇌부종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등 에서는 식품 등에서 검출될 경우
사용하지 못하도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