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하다면서 "이번 조치는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국가보안법이 형법상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당연히 불기소
(공소권소멸), 면소 또는 형집행면제가 되었을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은혜를 베푸는 형식으로 선별적 조치를 했고 가석방과 감형에 있어서도
통상의 관례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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