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이 하던 사업을 인수할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 양도자의 세금이 사업을 인수받은날 이후에 확정된 것이라면
납세의무를 지지않아도 된다.
18일 국세심판소(소장 이근영)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양도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사업인수자는
사업인수일 이후에 부과된 사업양도자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세금을 내야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 왔다.
국세심판소는 이같은 관행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
사업인 수인의 경제적.법률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세무당국의
조세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도록 제2차납세의무 범위를 종전의
"사업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 "에서 "사업인수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으로 변경했다.
세무당국은 사업양도.인수자가 서로 모의, 교묘하게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같은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을 계속해
왔는데 국세심판소의 이번 결정은 조세회피방지 측면보다는 사업인수자의
경제적 안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근영소장은 최근 경영합리화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기업합병 및 매수(M & A)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결정은 기업인수인의 장래닥칠수 있는 세금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신속한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사업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을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으로 해석,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예기치 못하게
양도자가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내야하는 일이 많았으며 때로는 체납세액이
인수한 사업자산액보다도 많아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한편 국세심판소는 지난 8일 이소장 주재아래 합동회의를 열고
지금까지의 관행을 수정했는데 이에따라 세무당국은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