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까지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당첨자
가운데 7백98명이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중 이미 조치가 취해진 2백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백91명에 대해 소명기회를 준다음 부정당첨자로 밝혀질 경우 당첨권취소,
재당첨제한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신도시 건설이후 지난해말까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당첨자는
총 8만8천3백99명으로 이중 무주택자에게 분양되는 임대.국민주택당첨자
3만1천5백25명을 제외한 민영주택 당첨자 5만6천8백74명가운데 순수
무주택당첨자는 69.3%, 3만9천4백2명이고 유주택 당첨자는 30.7%,
1만7천4백7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당첨자 1만7천4백72명중 당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1만6천6백74명이고
부정당첨자로 일단 분류되는 2 주택이상 소유자는 2주택 소유 7백13명
<>3주택소유 68명 <>4주택 소유 11명 <>5 주택이상 소유 6명등 모두
7백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주택이상 소유자가운데 2백7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쳐
부정당첨자 에 대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건설부는 앞으로 나머지
5백91명에 대해서만 부정당 첨 여부등을 조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해당 당첨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준다음
아파트당첨자격이 없 는데도 부정으로 당첨된 것으로 밝혀지면 당첨권
취소는 물론 재당첨금지와 사직당 국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말까지의 신도시 아파트당첨자 총 8만8천3백99명중
임대.국민주택을 포함한 무주택 당첨자는 전체의 80.2를 차지, 비교적
무주택자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의 당첨자를 지역별로 보면 분당 4백78명,
일산 1백8 명, 평촌 57명, 산본 71명, 중동 84명등이다.
그러나 2주택이상 소유자라해도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1순위
당첨자격 박탈 조치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당첨자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