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법인이 기업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또다시 소득세법 제26조규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요.(서울 구의동 박)
<회신>
비상장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주가 받는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 이 법인이 그 후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한 금액을 초과해 받는 가액이 있는 경우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규정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