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시장개방 방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증권거래법 개정을
당초 9월의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변경, 늦어도 상반기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이에따라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기업공시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증권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총리실등에
보고했다.
14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제출한 자체 개정안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 미비점을 보완,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하반기부터 신설증권사및 외국증권사의 국내영업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
예정을 앞당겨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이 증권거래법을 조기에 개정키로 한 것은 자본시장개방의
효과를 앞당겨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시중자금의 증시유입을 촉진시켜
간접적인 증시부양효과를 낼수 있다는 판단에도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당국은 현재 내부자거래 및 기업공시제도 <>증권관리위원회의
자율성보장및 권한강화 <>외국증권업자의 관리 및 지도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등 증권관계 기관의 기능 재조정등 4개부문을 개정의
주요골자로 잡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현재 불명확하게 돼있는 내부자의 범위를 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계열사의 임원, 공인회계사, 고문변호사, 주거래은행,
관계공무원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규제할 내부정보의 범위도 증자,합병,영업양도및 양수,주요투자
계획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지난 82년과 87년 2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나 부분적
개정에 그쳤으며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개방에 대비, 손질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