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말 세법개정에 따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로
죽기전에 재산을 위장분산하거나 가공부채를 계상, 세금을 탈루하는
변칙상속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이를 철저히 추적조사키로 했다.
*** 재산 위장분산-가공부채계상등 ***
12일 국세청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상속재산가액이 일정규모
(서울 7억원, 지방 5억원)이상일 때는 관련자료를 관할지방청으로 통일,
지방청에서 과세자료의 누락및 조작여부를 조사케하라고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 상속재산가액에서 가공부채를 공제해 신고하거나
<> 은행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목록에서 빼거나 <> 사전에 재산을
분산해 놓고도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물지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대도시의 부유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수시로 표본
조사를 실시, 상속세 과세 자료의 누락에 따른 세금부과의 지연및
과세누락이 없는지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