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황청심원을 복용하면 혈중 알콜 농도가 떨어져 경찰의 음주측정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이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립보건원 검사, "소문 근거없다" 발표 ***
11일 보사부에 따르면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이 지난달 23일부터 25일사이
7명을 대상으로 30분간 25% 에탄올 80밀리리터(소주 2잔)-2백40밀리리터
(소주 6잔)를 마신뒤 우황청심원을 복용케하고 일정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 청심원이 혈중에탄올 농도의 저하 및 음주측정기상의 수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보사부는 최근 일부 일간지에서 음주후 우황청심원을 복용하면
음주측정검사때 혈중 알콜함유량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바있고 일부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
전후에 청심원을 복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건안전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