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해당지역 건설업체만 입찰
할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공사금액"과 서울 및 5개 직할시가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발주할수 있는 공사규모를 각각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시.도의 토지수용사업은 중앙토지위원회 대신
지방토지위원회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둘러싸고 토개공, 주공, 지방 자치단체가 경합할 경우는 가급적지자체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하오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진 임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13개 경제부처차관과 15개 시.도부지사 및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총 1백2건의 정책건의 가운데 41건을 조치하고 나머지 숙원사업도
수용여부를 계속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원활한 경제시책 협의조정을 위해 시.도경제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
회의를 연 2-3회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 및 기능조정방안을
6월말까지 수립하고 중앙 및 지방간 공무원 인사교류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수용된 시.도의 건의사항을 보면 주택건설업체가 지자체로 부터
택지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대금 납부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군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농산물 집하장 설치지역을
시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농공단지 부지조성때 지자체가 지원하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3년거치 3년분할상환에서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늘리며 외화대출을
위한 국산대체 불가품목의 판정을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방도시의
상의에서도 할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받으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경우에는
농업용수시설 폐지허가를 별도로 받지않아도 되도록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목포시에 대한 주암댐 용수공급과 호남.남해고속도로의
담양-순천간 구간의 4차선 확장,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 확대, 조림사업비
국고보조 확대 등의 재정지원 요구도 내년도 예산편성때 적극 반영해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시.도에 대해 물가안정 및 건설경기 진정을 위해
상업용 건축물 임대료 관리지침과 건축허가 규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와 부정축산물 단속, 에너지절약시책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줄 것등을 요청했다.
또 기업들이 공장을 건축할 때 관련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힘쓰며 노사분규 방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