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9일 국세청의 세금중과움직임에 반발한 양곡중매인들의
업무수행 기피로 서울지역 양곡유통에 차질을 빚고있는 서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의 기능정상화를 위해 중매인에 대한 세제혜택부여를
통한 수습방안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농림수산부는 중매인들에 대한 세제혜택방안으로 <>중매인들의직종을
도매업으로 분류, 소득표준율을 현행 3.3%에서 0.5%수준으로 낮추고
<>지난해 소득에대해서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만 몰리고
도매업행위에 대한 세금추징을 하지말것등을 경제기획원 재무부에
요청했다.
농림수산부가 이처럼 양곡중매인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부여를
주장하고있는 것은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의 운영방식을 입찰방식으로
이미 변겸함으로써 소득 탈루의 여지가 없어진데다가 이들이 계속
업무수행을 기피할 경우 서울지역 양곡유통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은 서울지역의 하루 쌀소비량 4만3천가마중
9.5%가량을 유통시켜왔는데 이들 중매인들이 양곡중개행위외에
사실상 도매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키로하자
이에반발, 중개행위를 기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