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를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교통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른 소화물일관수송업(택배업 또는
특송업)의 관계법규 제정을 앞두고 현재 군소업체들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소화물운송업에 금호, 한진, 대농, 천일 등의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
금호그룹은 소화물일관수송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말 대성기업,
서울고속, 호남정기 등 국내 노선화물면허업체 5개 회사를 사들여
금호특송(주)을 설립, 화물운송업에 나섬으로써 이 분야의 발판을
마련했다.
금호특송은 또 지난달 경북지역에 4개의 신규노선 개설을 인가받아
98개 노선의 전국망을 갖추고 관계법규가 제정되는대로 현재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소화물일관수 송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한진그룹 역시 (주)한진내에 특송사업부를 설치하고 기존의 노선망과
영업소를 이용, 소화물일관수송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진은 현재 노선망이 부족한 호남지역에 새로운 노선
개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농그룹의 계열사인 (주)제트라인은 그동안 관계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소화물운송을 하고 있었으나 법규제정과 함께
노선화물면허업체 3-4개를 인수, 본격적으로 소화물운송업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천일정기화물, 동부그룹 등도 앞으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시장이 될것 으로 예상되고 있는 미개척 분야인 소화물일관수송업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최대의 육상화물운송업체인 대한통운은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소화물일관수송업 자격요건으로 되어있는 노선화물면허를 갖고
있지 않아 당장의 소화물운송업 진출은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대한통운 역시 국내 최대의 운송망을 바탕으로 노선화물면허
업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화물일관수송업에 조만간 참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화물 운송시장을 둘러싼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관계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국내 소화물운송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한국 특송, 삼영특송 등 약 30여개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의 참여와
함께 관계법규가 입법예고 내용대로 제정될 경우 자격미달과 자금부족으로
앞으로의 영업이 불가능,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