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중앙일간지가 지방에 분공장을 설치해 서울본사에서 편집한
신문을 인쇄, 배포하는 것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일간지들이 대부분 지방에 분공장을 두고 현지인쇄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창윤공보처장관은 이날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에는 <지사 또는 지국은 정기간행물을 편집.발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지방분공장은 지사나 지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측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따라서 중앙지의 서울 본사에서 편집한
신문을 분공장에서 단순히 인쇄만 해서 발행, 배포하는 것은 벌률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분공장은 지사나 지국이 아니라 본사의 단순한
인쇄작업만을 지역적으로 분담하는 형태로서 본사의 직접적인 하부조직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방분 공장에서 자체편집을 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중앙지들의 지방분공장 설립은
법률상으로는특별한 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으로 언론사들이
자체판단으로 설립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들은 배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방의
독자들을 위해 특히 영호남지역에 분공장을 설립, 현지발행체제를
갖추기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