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처리로 제재를 받은 신규 공개기업의 주간사 증권회사에 대한
부실분석 적용여부를 놓고 증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에는 신규공개기업의
공개직후 2개 사업연도분 당기순이익이 기업공개 주간사를 맡았던 증권사의
추정치에 비해 50%를 밑돌 경우 해당 증권사에 대해 3개월이상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중단시키는 명문조항이 들어있으나 분식회계처리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신규공개기업의 주간사 증권사에 대한 제재여부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88년10월 기업을 공개한 신광기업의 경우 공개 2차연도인
89회계년도(89.7-90.6) 결산실적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일반감리결과 비용
1억8천9백만원을 단기채권으로 계상하여 2억6천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사실이 적발돼 지난주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처리부분의 시정 및
감사인 직권지정처분을 받았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실제 당기순이익 7천3백만원이
추정치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업공개 주간사를 맡았던
대신증권에 대해 부실분석에 따르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나 이에대해 대신증권측은 반발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가 부실분석에 따르는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취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증권에 대한 부실분석 제재여부는
증권업계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실정이다.